법원 "인천 영흥도 노인요양원 업무정지 마땅"

내달부터 업무 중지 처분, 옹진군 "중·동구 시설로 옮길 것"

등록 2015.11.09 15:02수정 2015.11.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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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 중인 노인요양원 입소자 수십 명이 쫓겨나게 생겼다. 군이 내린 업무정지(131일) 명령이 부당하다며 요양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군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옹진군의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등으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요양원 측의 업무정지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요양원 측은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재판에서 요양원 측은 부당 청구 금액을 반납했고, 채용 당시 요양보호사들이 허위 자격증을 제출해 가짜인 줄 몰랐으며, 41명의 입소자를 시설에서 내보내야 하는 등 문제로 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공익상 매우 필요한 결정"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법령상의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했음에도 36개월에 걸쳐 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했고 금액도 3억2800만여 원에 이르므로 부당 청구의 내용 및 방법, 기간 및 액수에 비춰 그 행위의 위법성 내지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법원이 1심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발생했던 '집행정지'도 끝나 다음 달 1일부터는 요양원 운영이 중단된다.

현재 요양원에는 41명의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 1·2등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상당수다. 또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노인들도 10여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달 중으로 이 노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모두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한다.

요양원 측은 인천지검에서 채용 당시 요양보호사들이 임의로 허위 자격증을 제출했는지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가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은데도 옹진군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안타까운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중순까지 업무정지 처분에 들어간다"며 "입소자들은 동구와 중구의 비어 있는 요양보호시설을 확인해 전원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기호일보(www.kihoilbo.co.kr)에도 실렸습니다.
#인천시 #옹진군 #사회복지법인 #노인요양보험 #건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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