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의 사각지대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등록 2015.11.12 10:58수정 2015.1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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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사용되는 납 작업장 경고 표지 "중독될 수 있으므로 흡연이나 음식물 섭취 금지"
미국에서 사용되는 납 작업장 경고 표지 "중독될 수 있으므로 흡연이나 음식물 섭취 금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재 내가 근무하는 병원 근처에는 공단들이 제법 있다. 병원 바로 근처인 사상 지역에 주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들이 밀집된 공단이 있으며, 낙동강을 건너가면 녹산공단이라는 비교적 큰 규모의 공업단지가 있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곳이라면 노동자들이 특수건강검진을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영세사업장이 그러하다. 특수건강검진업무를 시행하는 기관들은 대부분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근무하는 병원의 경우 종종 사상 공단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병원 외래로 특수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한다.

올해 4월에 전체 노동자 10명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특수검진을 위해 내원했다. 이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주된 업무는 용해작업과 사상작업이었으며, 작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해인자 중 특히 납이 문제가 되었다.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금속·유기용제 등은 소변이나 혈액 검사를 통해 노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납의 경우 특수 검진 1차 검사항목으로 혈액검사를 통해 납 농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다.

특수건강검진 실무지침에 의하면 혈중 납 농도가 30ug/dl 이상이면 요관찰자로 더는 노출이 없도록 하고 관찰해야 한다. 혈중 납 농도가 40ug/dl 이상이면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해야 한다(ug은 마이크로그램으로 1/1백만g, dl은 데시리터로 1/10ℓ에 해당하는 단위다). 내원한 노동자들의 검진 결과는 평균 혈중 납 농도가 45ug/dl 이상이었으며, 60ug/dl을 넘어가는 분도 한 분 있었다.

납을 다루는 직업군은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납 노출의 위험성이 크다고 알려진 업종은 제련·합금 제조업, 고철 가공처리업 등이다. 용해된 납의 경우 500~600℃부터는 납 흄(fume)이 발생하는데, 흄이란 고체 상태의 물질이 높은 온도에 의해 기체로 되었다가 다시 응축되어 아주 작은 입자 상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납 흄은 입자가 아주 작아서 호흡기를 통해 쉽게 흡수될 수 있고, 혈액 속으로 녹아들면서 인체에 고루 퍼져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납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이든 흄의 흡입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혈중 납 농도에 따라 작업 제한, 작은 사업장에선 힘들어

용접작업자와 용해작업자는 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군에 속한다. 그 밖에도 페인트 등의 안료나 염료 제조에도 사용되며, 이전에는 휘발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성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납을 첨가했다. 하지만 대기 중으로 납이 방출되는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는 일찌감치 판매를 제한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부터 판매가 중지되었다. 납은 한자어로 연(鉛)인데, 과거 주유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무연휘발유에서 '무연'은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 납이 포함되지 않은 휘발유를 의미한다.


외래로 내원했던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열악했으리라 판단된다. 혈중 납 농도가 60.7ug/dl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던 분은 용해작업이 아닌 사상 작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용해작업과 사상 작업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한다. 용해작업자들의 경우 간헐적으로라도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이 분의 경우 사상 작업을 하시면서 마스크 착용을 거의 안 했던 것이 유독 혈중 납 농도가 높았던 이유였으리라 판단된다.

사업장 내에 배기장치가 있다고는 하였으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배기장치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작업환경에 대해서도 개선할 점이 많았다. 특수건강검진 실무지침에 의하면 혈중 납이 30ug/dl 이상일 경우 2개월에 한 번씩 혈중 납을 연속해서 최소 2번 추적검사를 하게 되어있으며, 작업을 제한한 후에 추적검사를 하는 것이 맞다.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 방안 필요

하지만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작업제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납 자체가 1급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신경계 증상(떨림·저림), 소화기계 증상(식욕 저하·소화불량 등)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장에 손상을 가하는 등 다양한 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심한 납중독은 뇌병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높은 혈중 납 수치와 비교하면 특별히 호소하는 증상은 없었으며, 표적 장기들과 관련된 검사에서 특별한 소견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노동자들 개인에게 현재 하는 작업에서 납이 인체에 끼칠 수 있는 유해한 영향, 납의 특성과 함께 납 흄의 개념을 알려드리면서 특수방진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다. 8월 2차 추적검사까지 완료한 결과 다행히도 노동자들의 혈중 납 농도는 4개월 전에 비해 많게는 15ug/dl 이상 감소하였다.

2014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노동자 수 중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수가 월등히 많으며, 재해율 또한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높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것도 없으며,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산업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리방안에 대한 제대로 된 담론이 필요하며,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시작해도 늦다.
#특수건강검진 #납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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