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임차해서 전대, 상위법에 어긋나"

인천지하상가 79% 전차 점포... 시의회, '전대차계약' 개선 촉구

등록 2015.11.19 09:19수정 2015.11.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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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8월 31일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와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지하도상가 관리체계 개선도 그중 하나에 속한다.

부평역지하도상가와 동인천역지하도상가, 석바위지하도상가 등은 시 재산이다.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상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는데, 대부분 이 임차상인들이 실제로 장사하지 않고 실제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전대하는 구조로 돼 있다.

공단이 지하도상가별로 설립된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지하도상가별 주식회사가 상인들과 전대차계약을 맺어 매달 전대료를 받고 있다. 이 전대차 점포에 권리금이 거래되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다.

상위법에는 전대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는 조례로 임차상인들에게 전대차를 보장하고 있다. 그동안 전대차 점포 수가 파악되지 않았으나, 16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도상가 점포의 79%가 전대차 점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지하도상가 임차 및 전차 현황' 자료를 보면, 공단이 관리하는 지하도상가 15곳의 점포 3667개 중 전차 점포가 2910개(79%)를 차지했다. 공단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점포는 627개(17%)에 불과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한 재산을 다른 이에게 다시 임대할 경우, 지자체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조례로 이 전대차를 허용하고 있다. 즉,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는 구조로 돼 있는 셈이다.

시가 재정건전화 계획 일환으로 지하도상가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이 '전대차계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 구조에서는 시가 임차상인들로부터 받는 임대료보다, 임차상인들이 전차상인들로부터 받은 전대료가 더 높게 거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한구(새정치민주연합, 계양4)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명백하게 상위법에 대치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당장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만약 점포 전대차 과정에서 권리금이 오갔다면, (지하도상가 임대차)계약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공단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시가 지하도상가 임대차계약 구조를 개선할 경우, 임차상인과 전차상인 간 전대차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 이때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차상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시가 구상하는 지하도상가 임대차계약 구조 개선방향은 현재 지하도상가에서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들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시는 현 전차상인(=실제 장사하는 상인)의 임차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시 입장에서는 세입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한구 위원장의 지적에, 공단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박성만 공단 이사장은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하도상가 관리체계 개선방안의 윤곽은 내년에 드러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지하상가 #전대차계약 #이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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