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에 나선 이재정, 이청연 교육감
조혜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청와대 앞 1인 시위 문제로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이 날카롭게 맞섰다.
교육부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청와대 앞에서 한 1인 시위를 공무원 복무지침상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경고하자,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감 전체와 교육 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고 압박"이라고 맞받아쳤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무례하고, 치졸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교육부는 26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육감 1인 시위 관련 복무 실태 조사결과'를 공문으로 경기도 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이 교육감이 지난 2일 오전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 앞에서 한 1인 시위를 공무가 아닌 개인 업무라 단정했다. 개인적 소신에 따른 의사 표현이라는 이유다. 이어 "이를 출장 처리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한 성실의 의무와 직장이탈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경고하며 "1인 시위 시간은 연가 처리하고 여비는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신상 발언을 통해 교육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일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대한 의견제시 일이었고, (1인 시위는) 경기도 역사교사, 학생, 학부모 의견을 몸으로 전달한 것이기에 정당한 행위이며 공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적 소신에 따른 의견표현이라는 잘못된 해석을 전제로 한 경고는 부당하다"며 경고 취소를 요구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27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경기도민이 뽑은 직선 교육감에게 일개 교육부 과장이 경고를 날리는 게 개탄스럽다"며 "이럴 거면 교육부 관료를 교육감으로 그냥 임명하지 무엇 때문에 도민이 직접 뽑게 했느냐"라고 항의했다.
이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을 떠나 직선 교육감 복무관리까지 교육부가 나서서 할 거면 교육 자치를 왜 하나? 교육청 직원이 아닌 경기도민 처지에서 봐도 이번 교육부의 처사는 치졸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위"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육감은 지난 2일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절대 안 됩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과 함께 청와대 신문고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5
공유하기
교육감 1인시위 두고, 교육부-이재정 '치고받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