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도로굴착공사' 금지

[서울한줄뉴스]

등록 2015.11.29 15:05수정 2015.11.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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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3개월간 도로굴착공사를 금지한다. 서울시내 차도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공사도 금지한다.

겨울철에 도로굴착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게 되면 낮은 기온으로 동결되어 부실시공이 발생되기 쉬우며, 땅이 얼어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한 굴착공사가 필요한 경우와 겨울철 상수도 동파사고로 인한 공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소규모 굴착공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 시행 이후 보도공사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상승했으며, 그중에서도 '보도공사 Closing 11'이 시민 만족도 조사결과 가장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굴착공사 #보도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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