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민주언론시민연합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집회 참가자들을 IS에 비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헌법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반인륜적 테러리스트와 동일시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복면금지법 관련 보도를 통해 '복면 착용 집회 참가자는 불법 폭력 시위대'라는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하고 이를 복면금지법 통과와 연결시키는데 주력했다.
5개 주요 일간지 중 '복면 이슈'에 가장 집중한 것은 <조선일보>다(<표6>참조).
<조선일보>는 '복면'을 제목에 명시한 총 11건의 보도 중 5건의 기사에서 '폭력', '난동', 'IS' 등의 어휘를 복면과 연결시켰다. 논조 역시 노골적이다. 사설 <난동 일삼는 복면 시위 당장 法으로 금지해야 한다>(11/19, 39면)에서 <조선일보>는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건 복면 시위대였다"며 "이들이 얼굴을 가리는 목적은 맘껏 폭력을 저지르고도 신분을 숨겨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면시위를 허용할 경우 평화로운 삶을 침해당하는 다른 시민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며 "폭력 시위대의 복면을 반드시 벗기는 법 조항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지면에서도 <여러 명 모이면 '가면' 뒤에 숨게 돼요>(11/25, 26면, 곽금주 서울대 교수) 칼럼을 통해 민중총궐기와 복면(가면), 군중에 대한 폭력성을 강조했다. 보도는 "얼굴을 가리는 복면을 쓰면 익명성이 확실하게 보장돼 더욱 폭력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시위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지요"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을 때 휩쓸리지 않아야", "나치의 홀로코스트 같은 역사적 비극을 막을 수 있고, 시위를 통해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건물이 파괴되는 일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복면과 폭력을 연결하며, 복면 금지법을 주장했다. <사설/폭력을 작정하고 나선 복면시위 더는 안 된다>(11/18, 31면)는 "평화적 의사 표현에 나선 시위대라면 대체 왜 복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한단 말인가"라며 사법부가 폭력시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한쪽에 치우친 양비론을 유지한다. 사설 <'복면금지법'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하려면>(11/20, 34면)에서 <중앙일보>는 "잘못된 시위문화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도 "프랑스 테러 등을 빌미로 공안 정국 조성을 시도하는 정치적 꼼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러나 결론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인 만큼, 집회 시위에 대한 자유 침해보다는 '폭력 집회'에 대한 우려를 부각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경향신문>은 <법조계 정부·여당 추진 복면금지법 위헌 소지 크다>(11/25, 10면, 구교형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복면금지법 반대>(11/27, 6면, 유정인 기자) 등의 기사를 통해 법조계와 시민들의 복면 금지법에 대한 반대 여론을 소개했다. <경향신문>은 특히 ▲ 금지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 경찰이 선별적이고 자의적으로 법 집행을 할 우려가 크고, ▲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역시 <헌법이 보장한 '집회복장의 자유' 두차례 무산된 법을 또 추진하나>(11/26, 3면, 최현준 기자)에서 복면 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겨레>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며 복면 금지법이 운용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 총리 사저나 의회 담벼락에 붙어서 시위가 가능할 정도로 "대체로 정치적 자유도가 높은 국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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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두고 '폭력', 'IS' 연결한 언론, 어디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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