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자기 재산과 관련된 직무 못 맡는다

'박원순법' 강화... 3급 이상 '이해충돌 심사' 의무화

등록 2015.12.03 12:53수정 2015.12.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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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온라인 청탁등록시스템 시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3월 13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집단지성광장 개회식에서 청탁을 받은 상황을 가정해 온라인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해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른바 '박원순법'으로 불리는 공직사회 혁신대책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청탁에 노출될 개연성이 큰 4급 이상 간부를 상대로 분기별 1회 이상 청탁 내용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시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은 자기 보유재산과 관련된 직무를 맡지 못한다.

서울시는 고위공직자들이 매년 1회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 직무의 연관성에 대해 자가진단한 뒤 그 결과를 첨부해 이해충돌 심사를 청구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고위공직자 이해충돌심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국내 최초로 고위공직자의 보유재산과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보기 위해 3급 이상 시 간부 49명으로 하여금 '이해충돌 심사'를 받도록 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신청간부들로부터 동의서, 심사 청구서,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보유재산 내역 확인→담당 직무 내역 확인→직무 관련성 종합판단 순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나 일단 올해는 이해충돌 사항이 없었다고 시는 밝혔다.

시의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는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과 공직자의 소관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내놓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의 핵심내용 중 하나다.

서울시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을 현재 3급 이상에서 4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행동강령이 개정되면 직급과 관련 없이 인력채용, 재정보조,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은 반드시 '이해충돌 자가진단'을 하도록 했다.


자가진단 결과 수행직무가 제척, 기피 또는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오면, ▲ '이해충돌상담관'과의 상담을 거쳐 ▲ 자신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직무를 맡지 않도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사전 예방적이며 선진국형 부패방지 제도라 할 수 있는 이해충돌심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공직사회혁신을 선도적으로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원순법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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