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언론중재법 개정은 표현의 자유 억압 행위

등록 2015.12.08 10:40수정 2015.12.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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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문법시행령과 언론중재법,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개정 등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나서고 있다. 그 중에서 인터넷상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 개정 작업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존의 '중재' 역할뿐만 아니라 기사와 인터넷 댓글의 삭제를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검열기구로 탈바꿈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온라인 기사, 카페와 블로그에 게재된 복제기사,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댓글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언론중재위원회가 가지도록 허용하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피키캐스트와 페이스북 등 새로운 형태의 뉴스미디어와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유사뉴스서비스'도 중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중재 범위가 인터넷 공간에서 글을 쓰는 거의 모든 사람들로 확대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구제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사삭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중재의 대상 범위 또한 온라인 기사는 물론 댓글, 펌글, 그리고 SNS상에 게시된 기사와 댓글까지로 확대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글쓰기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이 법안이 입법부를 통과하게 되면, 인터넷신문(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댓글 등을 작성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민들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대상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요청하면, 사이트 운영자는 해당 게시물을 30일 동안 블라인드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 글을 게시한 게시자가 30일 이내에 복구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고 된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포털에서 삭제된 게시물도 무려 143만 건에 이른다. 이처럼 이미 현행 법률로도 온라인상에서 욕설·모욕·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 구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또 다시 언론중재위가 심의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언론중재위가 기사 및 댓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 언론사의 보도활동과 댓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는 엄청나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일반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의와 규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현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행정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가 권한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최진봉 시민기자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중 입니다. 이 기사는 노컷뉴스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언론중재위원회 #표현의 자유 #최진봉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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