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청년들도 정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 녹색당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등록 2015.12.14 18:18수정 2015.12.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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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2월 14일 11시 30분 녹색당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12월 14일 11시 30분 녹색당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 녹색당


"우리나라는 기탁금을 너무 많이 내지만, 큰 돈을 내고도 할 수 있는 운동도 없습니다. 특히 돈 없는 정당, 신생 정치인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마이크도 못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목소리를 낼 권리 자체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돈이 없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정치에 참여하지 못해서 삶이 나아지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깨야 합니다." – 김주온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24)

12월 14일 오전 11시경, 녹색당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고액기탁금과 비례후보 유세금지 등에 대한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해당 조항의 당사자인 녹색당 5명의 비례대표 후보다.

2015년, '청년'은 대한민국 온라인과 정치담론에서 뜨거운 키워드였다. 더 이상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자조 섞인 헬조선, 부모의 경제계급에 따른 수저론은 이제는 일반인들도 다 아는 얘기다.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배당, 청년활동 보장 등 청년을 타겟으로 한정책들도 화제가 되었으며, 정의당에서 2세대 진보정치 담론을 꺼내며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조성주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이러한 청년담론의 비중에 비해 실제 정치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은 척박하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총선에서 만45세 이하 당원을 '청년비례대표'로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47세가 출마해 당선된다면 임기가 끝날 무렵의 나이는 50세 인 것이다. '청년비례대표'의 존재 의미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뜻있고 능력 있는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막는 장벽은 이것만이 아니다. 국회의원1명당 1천500만 원의 고액기탁금을 내게 되어 있는 조항은 가난한 신생 정당에게는 크나큰 장벽이다. 이 제도는 1958년 이승만 정권 때 도입되어, 4.19혁명 후에 사라졌다가 박정희 정권의 유신선포 후 다시 부활한 독소 조항이다. 이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저해하고, 정치의 다양성을 저해한다.

녹색당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선거 기탁금이 1500만 원인 한국에 비해 영국은 한화로 94만 5천원, 오스트리아는 57만 원, 미국같은 경우는 기탁금 자체가 없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지예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25)는 "최저시급으로 2687시간을 일해야 1500만 원을 벌어 정치에 발을 디딜 수 있고, 당선되지 못하면 이 금액마저 날아가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청년의 정치참여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a 주요국가의 선거기탁금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의 1500만원의 선거기탁금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국가의 선거기탁금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의 1500만원의 선거기탁금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녹색당


김수민 녹색당 언론홍보단장은 이런 기탁금 문제와 비례대표 후보운동에 마이크를 쓸 수 없는 점 등을 말하며 "녹색당은 시민들과 이를 함께 풀어나가고, 하다가 안 되면 헌법소원도 해가며 내년에 반드시 원내 진출을 해 힘을 보태서 한국정치 생태계에 다양성을 보태는데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덧붙이는 글 *기자회견문 전문을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kgreens.org/commentary/6548/
#녹색당 #청년녹색당 #비례대표 #2016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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