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무죄 판결을 긴급 타전하는 <산케이신문> 호외 영문판 갈무리.
산케이신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무죄 판결이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7일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앞으로의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도 "양국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양국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산케이신문>은 가토 전 지국장이 무죄 판결을 받자 일본어판과 영문판으로 호외를 발행하며 긴급 타전했다. 또한 구마사카 다카미쓰 사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판단한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성명은 "민주주의를 내건 국가로서 다양한 의견을 허용하는 전제 위에서 건전한 논의를 주저하면 안 된다"라며 "언론의 자유, 보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토 전 지국장의 칼럼은 대통령을 비방·중상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 재난에서 국가 원수의 행동을 둘러싼 보도나 논평은 공익에 부합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성명에서 "이번 재판이 긴 시간 동안 양국 관계의 큰 외교 문제로 비화된 것은 우리가 결코 바란 결과가 아니다"라며 "진심으로 유감"이라고 밝혀 이번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가토 전 지국장 "당연한 판결, 검찰은 항소하지 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