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각장 해고자, 오랜 법정 투쟁 끝에 또 이겨

대법원, 위탁업체 상고 기각 판결 ... '부당해고' '파견법 위반' 인정

등록 2015.12.29 20:06수정 2015.12.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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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노동자가 또 이겼다. 경남 통영시 폐기물소각장 해고노동자 A(46)씨가 위탁업체인 코오롱환경서비스(주)를 상대로 냈던 '근로에관한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29일 법무법인 여는(민주노총법률원)은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로부터 판결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코오롱환경서비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지 못했지만, 법원은 모두 '부당해고'라 판결했다. 또 법원은 위탁업체가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a  통영소각장에서 일하다 해고되었던 A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해 '부당해고'와 '파견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사진은 해고 노동자가 2012년경 통영시청 정문 앞에서 확성기를 통해 1인시위를 벌이자 통영시청 측이 칸막이와 화분을 설치한 모습.

통영소각장에서 일하다 해고되었던 A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해 '부당해고'와 '파견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사진은 해고 노동자가 2012년경 통영시청 정문 앞에서 확성기를 통해 1인시위를 벌이자 통영시청 측이 칸막이와 화분을 설치한 모습. ⓒ 윤성효


법원 "부당해고,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

통영시는 코오롱건설과 생활쓰레기 소각처리․재활용시설을 2003년 준공하고, 위탁 운영계약을 맺었다. 코오롱건설은 '에이스텍'을 설립해 소각장 위탁업무를 도급했고, 이후 '코오롱환경서비스'와 '태동하이텍'과 위탁운영을 맡겼다.

A씨는 2003년 12월부터 소각장 기술정비팀에서 근무해 왔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뒤에 위탁업체는 채용시험을 실시해 A씨를 제외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A씨는 2011년 말 해고되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지 못한 A씨는 코오롱환경서비스 본사(과천)가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서울고법은 "에이스텍·태동하이텍은 소각장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재 등을 모두 코오롱건설로부터 조달받아 사용했고, 작업화 안전화를 에이스텍·태동하이텍 명의로 구매했지만 비용비출은 모두 도급계약내역에 포함되어 코오롱건설에 의해 보전을 받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오롱건설은 현장소장과 관리팀장을 통해 에이스텍 근로자들의 근태관리에 개입했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와 코오롱건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파견법 위반에다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A씨는 민주노총(경남)일반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해 왔다. 일반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는 처음부터 파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통영시는 아니라며 위탁계약했다. 이번 판결은 자치단체의 파견법 위반을 인정한 사례다"며 "업체는 A씨한테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영시 환경과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A씨와 위탁업체 사이의 문제로 통영시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무법인 여는 #통영시 #일반노동조합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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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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