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한테서 불법찬조금을 받아 교직원 회식비로 사용한 인천지역 한 사립 고등학교 교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2015.12.3.)
인천시교육청은 언론 보도 후 A사립고교를 감사했는데 언론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교감 B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에 12월 18일 고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고발장을 받은 후 B씨가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서부경찰서로 고발장을 이첩했으며, 현재 서부경찰서 지능팀에서 수사 중이다.
B씨는 지난 10월 28일 A고교 1·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한 학부모로부터 50만 원이 든 봉투 두 개를 받았고, 이를 교직원 회식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한테서 임의로 찬조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집단 촌지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 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처분기준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2015년 처분 기준만 보더라도, 교직원이 수고비나 회식비 등, 접대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향응 수수와 같은 징계 양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100만 원 이상을 수수할 경우 수동적이라 하더라도 정직이나 해임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12월 31일 <시사인천>과의 전화통화에서 "언론보도 후 조사를 나가 학부모 한 명이 돈을 주고 교감이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교감은 돈을 안 쓰고 보관 중이라 주장했지만, 정황 상 회식비를 지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의 경우 즉시 고발하게 돼있어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고교 학부모회는 2011년부터 2년간 학부모들한테서 회비(불법찬조금) 총2510만원을 걷어 학교회계에서 지출해야할 학교 화장실 청소비를 용역업체에 지급했다. 이러한 사실이 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당시 교장과 행정실장, 교감이 경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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