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2월 중순 서울로봇고 교직원 60명이 실명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접수한 민원서.
윤근혁
서울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 중단'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은 공립 마이스터고교 서울로봇고 교장을 전격 직위 해제했다.
교직원 60명 "공모제 연기" 민원에 서울교육청 '중단' 명령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로봇고 A 교장에 대해 5일 오후 중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로봇고에 따르면, A 교장은 '개방형 교장공모제 절차 중단' 행정명령 공문(2015년 12월 24일 자)을 받고도 2015년 12월 29일 교장공모 심사 절차를 강행한 바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이 교장에 대해서 직위해제 조처도 함께 내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교직원이 제기한 교장공모제 불공정 민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공정성 훼손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따라 공모제 중단 공문에 이어 지난달 29일 오전에는 교육청 직원 3명이 학교를 방문해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교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12월 29일 열린 서울로봇고 교장공모제 응모자 학교경영설명회에는 전체 교사 67명 가운데 3명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학부모 참석인원은 30여 명이었다고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A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에 3명의 교장 후보자를 추천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공모제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강행된 심사의 결과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중순쯤 이 학교 교직원 60명은 서울시교육청에 "대다수 학부모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교장공모제에 관해 편향된 정보만을 제공받는 상황"이라면서 "교장공모제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를 벌였다. 감사관실은 해당 학교 B 부장이 지난 2015년 11월 '네이버 밴드'에 교장공모제와 관련하여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라', '공모교장으로 외부교장이 와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시글을 올려 교장공모제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B 부장 등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B 부장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했다.
민원을 제기한 교직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 결과를 환영한다'는 반응이지만, 해당 교장과 부장은 크게 반발했다.
한 교사는 "특정 기업 임원 출신인 A 교장이 특정 부장 두어 명 위주로 학교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해 우리 학교 교직원 대부분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면서 "이번 교장공모제 또한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A 교장 "공모제 중단 근거 없어", B 부장 "해당 글 올리지 않았다" 반박이에 대해 A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를 중단시킬 만한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중단 조처를 내렸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면서 "교장공모제에 응모한 교육청 출신 장학관이 표절(논란)이 있는 것이 드러나자 교육청이 뭔가 켕기는 것이 있어서 그런 중단 조처를 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 교장은 "많은 교사가 민원을 제기한 것도 교육청 압력에 눌려서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원서에 이름을 올린 한 교사는 "우리가 오히려 교육청에 압력을 넣기 위해 자율적으로 서명에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 부장은 "한 학부모가 교육청에 학부모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내 이름을 팔아 '○○○ 부장이 민원을 제기하라고 했다'는 식으로 '네이버 밴드'에 적어놓았다"면서 "나는 11월 중순쯤 '네이버 밴드'에 '공모제가 진행되면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글만 적었을 뿐 '민원을 넣어라. 외부 교장이 와야 한다'는 글을 적은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B 부장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11월 중순쯤에 올린 해당 글이 삭제되어 복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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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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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중단' 명령 거부한 교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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