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김대년 위원장이 8일 전격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이날 오후 사퇴 성명을 내고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김대년 위원장이 8일 전격 사퇴하면서 사실상 선거구획정위가 '기능정지' 상태에 돌입했다. 여당에서는 국회의장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직권상정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당분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능은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분간은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인 한표환 충남대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지만, 현 상황에서 합의로 획정안을 확정하긴 어렵다.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새 위원을 임명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11일 새 위원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국회 안행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칙에 규정된 선거구획정위의 구성·운영방식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법정 획정시한을 일찌감치 넘겨버린 선거구획정위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위원장 포함 9명 위원 중 4 대 4 여야 동수로 구성된 위원들이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웠다. 더욱이 선거구 획정안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어 표결을 통한 의결도 어렵다.
이 때문에 획정위 구성방식 및 의결요건을 수정해야 한다거나 다시 예전처럼 국회의장 산하의 선거구 획정 자문위원회가 나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퇴를 선언한 김대년 위원장도 이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선거구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제시한 획정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재개했으나 이번에도 국회 합의 없인 독자적인 선거구획정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정치의 높은 벽만 절감한 채 획정위원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며 "획정위원의 추천방식과 구성비율, 의결정족수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선거구획정위 의결요건 완화, 직권상정해야 할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