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천안 동남경찰서 앞에서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주최로 한준혜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거리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아래 코리아연대) 회원이 또 체포됐다. 최근 한 달 사이에만 세 번째다.
충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7일 오후 4시쯤 천안 동남경찰서 앞에서 김경구씨(38)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서울에서 코리아연대 활동을 해온 김씨는 이날 같은 단체 한준혜 회원(41)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막 귀가하던 길이었다. 한 씨는 지난 10일 코리아연대 활동과 관련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 찬양)를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씨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법원, '코리아연대' 한준혜씨에 구속영장 발부).
이들에 앞서 지난달 20일경에는 충남에서 활동하는 최민씨가 체포돼 구속됐다. 이들 세 사람은 지난달 1일 미 대사관 정문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는 가로막을 들고 '국가보안법 철폐', '박근혜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친 바 있다. 이 일로 세 사람은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곧 풀려났다.
그랬던 경찰이 다시 이들을 차례로 체포, 구속한 것을 놓고 북한의 핵 실험 등 남북관계 경색에 편승한 공안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씨의 경우 지난해 7월 이후 한 차례도 소환 통보가 없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은 지난달 미 문화원 정문 앞 시위 때는 김 씨를 현장에서 연행했다가 조사 후 석방했다. 게다가 김씨는 지난해 7월 미 대사관 시위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중대한 안보 사범 될 만한 사정 없다" 시류 편승한 공안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