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무요원 배정 현황
이창호
하지만 지자체에 배정되는 사회복무요원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병역법 개정으로 중졸자, 고교 중퇴자는 현역 대상(1∼3급)이어도 무조건 보충역으로 투입된 데다 10여 년 전부터 산업기능요원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만3천880명이던 사회복무요원은 올해 3천442명 늘어난 2만7천322명에 달한다.
여기에 병역법이 강화되면서 복무부적합(정신질환 등) 요건을 증명하기가 까다로워지면서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의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구청 직원은 물론 민원인과 시비가 붙거나 근무지 이탈 같은 복무규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 방법도 없는 상태다.
현행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할 경우 해당 기관장이 경고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1회 경고 시 복무 기간만 5일씩 늘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구두 경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구청 민방위팀 직원은 "각 부서에서 요원들을 다시 데려가라고 난리도 아니다"라며 "직원들 근무에 방해가 되는가 하면, 심심찮게 민원인과 시비가 붙는데도 병무청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관리 책임만 떠넘기다시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일반 복지시설이나 교육기관, 철도시설 등에 배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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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지자체에 떠넘기기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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