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중단 조치에 철수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차량에 물품을 싣고 복귀하고 있다.
유성호
◇세제 및 공과금 지원 =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전기요금 등과 같은 공과금 납부유예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이미 고지가 된 세금 징수를 최대 9개월 유예하며, 체납 세금에 대한 체납 처분은 최대 1년 유예할 방침이다.
또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정부 조달 관련 지원 =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정부 조달기업이 생산 중단으로 납기 연장을 요청하면 납기를 즉시 연장하고, 지체보상금(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불하는 금액) 등 각종 불이익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의 경우 입주기업이 일시적으로 납품을 보류 요청해도 제재를 면제할 방침이다.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단가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각종 제재를 면제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허용한다.
◇입주업체 고용 안정 지원 = 이 실장은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통해서 고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휴업이나 휴직을 하는 경우 기업주에게 하루 4만3천 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고용·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한편 근로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600만 원의 융자를 해주거나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