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의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자신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대테러 대응을 위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현행 대테러 관련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황 총리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는 1982년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 의장이 누군지 아느냐"고 묻자 "정확하게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의장이 국무총리다"라고 지적하자 그제서야 "아, 총리로 알고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982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터러활동지침'에 따르면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대테러정책의 심의·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된 기구다.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등 11개 부처 장관과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 대테러 관련 정부기관이 모두 참석한다. 의장인 국무총리는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결정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시행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본인이 의장인지도 모르니까 국가테러대책회의는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총리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필요한 공무원도 모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한 해 동안 현행 법령에 따른 대테러기구를 가동한 적도 없으면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률에 의하면 반기에 1회 정기회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하고 있지 않다"라며 "있는 기구도 쓰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국가정보원에 도청,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계좌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테러방지법 자체의 효용성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김 의원의 지적에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해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면밀하게 대비하고 보완책을,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에 따르면 국가테러대책회의는 지난 2015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라며 "지금 있는 기구를 잘 활용하면서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를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만 통과시키면 될 것처럼 말하는 건 문제가 많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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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기구 책임자가 자기인 줄 모르는 황교안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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