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춘식 경남도의원, 사기 혐의 유죄 선고

창원지법 진주지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

등록 2016.02.19 11:53수정 2016.02.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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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춘식 경남도의원(남해)이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현행 규정상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 이외 법률 위반으로 금고(노역하지 않는 구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 박 의원이 이 선고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 김종헌 판사는 19일 오전 <남해신문> 대표이사 출신인 박춘식 의원과 <남해신문> 직원 최아무개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새누리당 박춘식 경남도의원.

새누리당 박춘식 경남도의원. ⓒ 경남도의회


박 의원과 최씨는 국가보조금 유용(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은 <남해신문> 기자를 거쳐 6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 신문사는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로부터 프리랜서 기자 인건비로 월 100만원(1명당) 안팎의 지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 신문사는 실제는 프리랜서 기자를 활용하지 않았고, 인건비를 매월 주었다가 전부 또는 절반 정도를 현금이나 은행계좌로 돌려받았던 것이다.

박춘식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나는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남해신문 한 이사가 박춘식 전 대표가 보조금을 위법적으로 운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필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3일 결심공판 때 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종헌 판사는 "박춘식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해 왔지만 정황상 최고결재권자인데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100만원이 입금되는데 따로 묻지도 않았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으며, 직원이 단독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 판사는 "직원이 자주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식 등에서 얼굴을 봤을 것인데, 3년 6개월 동안 의심을 품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다.


형량과 관련해, 김 판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도 서류만 보고 지원을 해주고 따로 챙기거나 검사를 하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개인이 착복한 게 아니라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썼다고 하며, 60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춘식 의원은 2014년 1월 새누리당에 입당해 그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했고, 최근까지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경남도의회 #박춘식 의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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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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