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인원 통제 구역'을 100m까지로 홍보하고 그외 구역은 안전구역이라 소개하고 있는 반면, 미 육군은 3600m까지를 '비허가자 출입제한구역'(Uncontrolled Personnel keep out zone)으로 정하고 있다.
미육군
이에 대해 국방부는 언론 등을 통해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m"라며 "사드의 레이더는 포대 기지 울타리로부터 수백 미터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홍보하고 있다. 레이더의 조사범위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해가 없는 '안전구역'이라는 것이다.
반면 사드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그보다 더 넓은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다. 미 육군 본부는 AN/TPY-2 레이더 운용 교범에서 레이더 조사범위 100m까지를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으로, 100m에서 3.6km까지는 비허가자 출입제한구역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체에 해가 없는 'No Hazard' 구역은 레이더로부터 3.6km 밖에서부터 시작한다. 100m 밖은 안전하다는 국방부의 설명은 미육군 교범이 제시한 범위를 크게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국방부 말대로 100m 밖은 무조건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미육군 교범이 민간인 제한 구역을 설정할 만큼 유해 우려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려면 엇갈리는 AN/TPY-2레이더의 주파수와 출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개 요구에 국방부 측은 "우리 장비가 아니다", "언급하는 것은 작전상 영향이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안전성 검증마저 회피하려는 국방부의 태도를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전자파의 유해성과 관련한 역학조사 전문가인 하미나 단국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전자파가 몇 미터까지 안전할지를 보려면 주파수와 출력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면서 "공개된 미군의 자료로는 100m 안은 화상을 입을 정도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건데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안전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다수 나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전자파를 발암 가능 물질(B2)로 분류한 상태이다. 높은 전자파 흡수율이 발달장애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 흔히 노출되는 저주파 전자파보다 레이더가 발생시키는 고주파 전자파가 인체에 더 치명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사람이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의 전자파라면 건강에 영향을 끼치느냐를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정부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우려를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배경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4
공유하기
사드 전자파 '100m 밖 안전' 무조건 믿어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