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야생동물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수렵장 설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서천군청
또한, 목적에 맞는 수렵장이 되기 위해서는 수렵 대상 동물 역시 유해조수로 한정해야 한다. 하지만 수렵 대상은 보통 환경부에서 지정한 수렵 동물이다. 서천군에 접수된 유해조수 현황을 보면, 접수된 종은 고라니·멧돼지·비둘기·까치·꿩 정도이다. 김 양식장에 피해를 입힌 오리는 '혹부리 오리'로 야생에 생존한 개체가 많지 않아 수렵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종이다. 이렇게 수렵종과 유해조수의 차이가 있음에도 수렵장을 '유해조수 구제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멸종위기에 처하지 않아 수렵이 가능한 종으로 수렵동물을 지적하는 것과 유해조수 구제는 균형이 맞지 않는 선택이다. 지자체는 대부분 유해조수 구제를 위한 별도의 사업이나 팀들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충남 서천시 수렵 담당자는 "역시 유해조수를 위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유해조수를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 유해조수라는 용어도 수렵장 설치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수렵동물 : 16종[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어치, 까마귀류(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오리류(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빰검둥오리)] 세계야생동물의 날, 수렵 다시 생각해보자수렵장 설치에 필요한 야생동물 밀도 조사를 진행하며,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에 수렵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관례이다. 이를 얼핏보면 많은 동물이 서식하니 일부가 없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동식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좋다는 뜻이다. 동물들이 서식처로 사용하는 곳에 무분별한 수렵행위를 초래하는 형국이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렵장 설치를 피하고 있지만, 보호 구역의 주변지역이 무방비 상태가 되어 버린다. 결국 동물의 좋은 서식처를 파괴하는 꼴이다.
지금도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강원(강릉시, 삼척시) 충북(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서천군),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남(보성군) 경북(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청송군, 예천군, 봉화군), 경남(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에서 현재 수렵장을 운영 중이다.
전국 총기 소지의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곳이 서울·경기 지역이다. 하지만 이곳에 수렵장은 많지 않다. 서울·경기의 수렵 인구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냥을 하는 셈이다. 수렵장을 조성하려면 서울·경기 인근에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