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선관위와 진해우체국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해선관위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전 선거에 따른 진해우체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집배원 34명을 신고·제보요원으로 위촉하여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창원시진해구선관위는 "양 기관 간 전략적 업무제휴가 이번 선거의 성공적인 실시에 기여하고, 또한 관내 구석구석을 누비는 집배원들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요원으로 위촉되어, 업무수행 중에 호별방문행위나 금품제공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신고하여 사각지대 없는 현장제보를 통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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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선관위-우체국 업무협약, 집배원 통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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