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거소투표 신고율 22.8%, 개선 방안 나올까

법무부 교정본부 "선관위 서식 개선하면 따를 것"

등록 2016.03.29 18:43수정 2016.03.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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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도소의 경우 거소투표 신청인란에 수인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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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란에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은 그 기관·시설명과 함께 해당 교도소(구치소) 시설의 명칭과 교도소장(구치소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심규상


20대 총선 거소투표 대상자 중 22.8%만이 거소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소투표를 신청할 경우 교도소 수감 사실이 주민자치센터 등에 알려질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국 교정청별 20대 총선과 관련 거소투표신고 접수 마감 결과 대상 인원 2만3936명 중 22.8%인 5451명이 거소투표를 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거소투표신고율 22.0%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이지만 대다수(77.2%)가 투표권 행사를 포기했음을 의미한다.

거소투표 22.8%에 불과, '신고서 양식에 수인번호' 적어야

수형자 중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19세 이상으로 미결 수용자, 노역장 유치자, 1년 미만 징역, 금고 집행 중인 수형자 등이다. 이들의 경우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교도소(구치소)에서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해당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신고서를 접수한 후 선거인명부에 표시하게 된다. 신고서는 다시 관할 선관위로 넘겨져 선관위에서 회송용 봉투에 담긴 투표용지를 신고인에게 보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처럼 거소투표 신고율이 낮은 데는 수형자 인권을 배려하지 않은 거소투표 신고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거소투표신고 서식에는 '교도소 수형자'임을 표기하게 돼 있다. 또 시설 명칭과 함께 시설책임자(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직명과 이름을 쓰도록 하고 있다. 일부 교도소의 경우 신고서 양식에 없는 수인번호까지 적도록 했다.

수형자들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주민자치센터나 읍·면사무소에 교도소 수감자임이 알려질 수 밖에 없다'며 '수형자 신분임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거소투표신청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 수형인은 지난 28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같은 교도소 내 같은 사동에 30여 명의 수형자가 생활하고 있는데 거소투표 신청은 2명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소투표를 신청할 경우 읍, 면사무소에 수형자 신분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알려왔다.


이에 대해 교정본부는 "거소투표 신고서식은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서식에 따른 것"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서식을 개선하면 그에 따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고서와 겉봉투에 서식에 없는 '수인번호'를 적도록 한 데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앞서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관련 부서와 논의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 거소투표신고서에 '수감자', 누가 투표하려 할까)
#법무부 #교정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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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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