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사장은 정상화 결단을 내려라"

대전일보정상화 범시민공동대책위 성명 통해 촉구

등록 2016.03.29 20:44수정 2016.03.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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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문 전 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장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전일보정상화범대위는 성명을 통해 남상현 사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 2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전일보 장길문 지부장이 제기한 '부당해고무효 심판 청구'에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장길문 지부장의 해고무효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 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남상현 사장은 대전일보 정상화를 위해 결단을 내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더 이상 추락할 곳은 남아있지 않다,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은 더 이상의 노조탄압 중단하고 대전일보 정상화를 위해 사측의 결단해야 한다"며 "장길문 지부장의 즉각적인 원직 복직과 노조지부장 및 노동조합 구성원들에 대한 각 종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판정으로 대전일보는 노동위원회로부터 벌써 세 번째 부당노동행위 통보를 받았다"며 "대전일보 사측은 그 동안 장길문 지부장에 대해 노동조합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며 해고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장 지부장에 대한 대기발령과 해고조치가 부당한 인사권 남용과 이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과 경영진만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무효 결정이 대전일보 노사 갈등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전일보는 지난 2년여 동안 노동위원회와 법원, 검찰로부터 받아들은 판결문 중 단 한건도 자신들의 주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66년 전통을 자랑하는 대전일보는 노동탄압을 일삼은 악덕기업으로 전락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지역 여론은 대전일보에 등 돌린 지 오래다, 장길문 지부장의 원직복직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만이 등 돌린 지역 여론을 바꿀 수 있다"며 "대전일보 정상화를 위해 남상현 사장은 결단 할 때"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대전일보 #장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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