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동자 실태조사, '고용불안에 노동조건 열악'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 창원·진주·김해·양산 85명 대상 조사

등록 2016.03.30 14:19수정 2016.03.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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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30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면서, 최근에 아파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30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면서, 최근에 아파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윤성효

아파트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하고 근무 환경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아파트 노동자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3월에 진주, 창원, 김해, 양산지역 아파트 경비 노동자 85명을 대상으로 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아파트 노동자는 경비 58명, 청소 13명, 시설 2명, 관리 12명이었다.

아파트 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있었다. '용역위탁업체에 고용된 1년 단위 계약직'이 88.2%로 가장 많았고, '용역위탁업체에 고용된 정규직'이 2.4%,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등에 고용된 계약직'이 7.1%, '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의 등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이 2.4%였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연장되거나 용역위탁업체 재계약 과정에서 계약 갱신'이 거의 대부분(92.7%)이었다. 근로 계약기간은 12개월이 91.1%, 3개월이 9.9%였다.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보면 격일제(24시간 맞교대)가 가장 많은 62.2%였고, 1일 8시간 주간은 15.9%, 1일 8시간 미만은 14.6%, 3교대제는 2.4% 등이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 시간을 보면, '근로계약서 휴게시간(평균)'은 4.1시간이었고, '실제로 사용하는 휴게시간'(평균)은 3.9시간이었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2국장은 "최저임금을 피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려서 계약한다"며 "하지만 실제 경비 노동자들은 휴게 시간에도 택배를 받기도 해 일하는 것"이라 말했다.


'임금계산 기준과 금액'을 보면, 2015년에는 평균월급 148만 원과 평균시급 5570원이었고, 2016년에는 평균월급 156만 원과 평균시급 6030원이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파트 노동자의 평균 근무년수는 5~10년이 24.7%로 가장 많았고, 2~3년이 18.8%, 1~2년이 15.3%, 4~5년이 14.1%, 1년 미만이 14.1%, 3~4년이 9.4%, 10년 이상이 3.5% 등이었다.


김성대 조직2국장은 "아파트 노동자들은 5~10년 근무 경력이 많지만, 이는 용역업체를 수시로 바꾸어 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것이고, 입주자대표자회의를 통해 직접 고용은 거의 없다"며 "이들은 최저임금에도 시달리면서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파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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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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