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상증세법 위반을 했다
참여사회
삼성의 자만심이 부른 떡수난리법석을 친 합병 과정을 보면서 이재용 후계구도 준비팀이 아마도 뼈저리게 느꼈을 점은 삼성물산 주식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었으리라. 따라서 이 주식을 전량 시장에 대책 없이 팔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떡수'가 태동하기 시작했다.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돈에 손을 댄 것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가지고 있던 돈 5천억 원이 그런 돈이다. 고故 이종기 삼성화재 회장이 기기묘묘한 방식으로 사후에 기증했던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한 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재산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공익목적사업'에만 써야 하는 돈이다. 그 돈을 덥석 가져다 쓴 것이다. 결과는 상증세법 위반이다. 떡수가 나온 것이다.
알파고가 떡수를 두는 논리적 과정은 잘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는 삼성이 왜 떡수를 두었는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한번 경계선을 걷고 그럭저럭 빠져나왔다는 자만심, 국세청 유권해석이 법에 배치되는지는 보지도 않고 아마도 문제없다고 보고를 올렸을 법무팀, 선거를 앞둔 정치권과 국민들이 과연 이를 유심히 쳐다 볼 것인가 하는 안일함,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 진짜 이유는 상당 기간 베일에 가려져 있을 것이다. 다만 변하지 않는 팩트 하나. 떡수를 두었다는 것이다. 이제 이재용 이사장은 어떻게 이를 처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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