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관위, '댓글 조작' 권혁세 후보 측 검찰 고발

홍보업체와 계약 맺고 직원명의 계정으로 선거 관련 글 올려

등록 2016.04.12 11:55수정 2016.04.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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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에서 전하진(분당 을), 권혁세(분당갑)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권혁세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의 관계자가 온라인 홍보업체 등 유사기관을 이용해 소셜미디어 상에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권 후보의 지시 및 공모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선관위는 12일 "온라인 홍보업체 등 유사기관을 이용해 사이버상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후보의 자원봉사자 A씨는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B씨와 후보자 홍보용 인터넷홈페이지 및 SNS 관리 명목으로 계약을 맺고, 이 홍보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권 후보 측으로부터 1320만 원을 받았고, A씨는 B씨의 업체 소속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지난 1월 19일부터 4월 5일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된 61개의 계정(트위터 계정 52개, 네이버 계정 9개)을 이용해 권 후보를 위한 선거관련 글 1231건(트위터 1200회, 네이버 블로그 31회)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는 이 같은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 의심을 피하고, 포털사이트 등으로부터 위법 게시물로 차단을 당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과 주의사항까지 만들어 공유했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후보자 게시물을 네이버 검색순위 상위(1~5위)에 올리기 위해 선거구와 후보자명을 키워드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뒤 인터넷주소(IP) 추적이 어렵도록 VPN(인터넷보안)업체를 이용해 게시하고, 최신 SNS 광고마케팅 전략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번 사건 적발은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사이버상의 위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포착·적발하기 위해 개발한 증거분석시스템과 디지털포렌식 방법에 의해 실제 적발·조치한 첫 사례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향후 각종 선거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불·탈법적인 선거운동을 색출하고 사이버상의 조직적 선거범죄를 차단하여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상대 후보인 김병관 더민주 후보 측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댓글 알바를 동원한 명백한 불법선거 범죄"라며 "권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라고 주장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 '십알단' 댓글부대 사건, 국가정보원의 SNS 댓글 여론 조작 사건 등의 재판"이라며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권 후보 측의 불법선거 혐의는 이 모든 사건들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혁세 #김병관 #댓글 #십알단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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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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