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문신한 청소년에 술 판매 자진신고... 영업정지 취소

서울시 행정심판위 재결... "업주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

등록 2016.04.18 11:23수정 2016.04.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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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일 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받은 음식점 업주에게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됐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18일 은평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진아무개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재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8월 19일 밤 10시경 진씨는 A군 일행 3명에게 술을 팔았다. 그러나 A군(만18세)은 성인 2명과 함께였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진씨와 아르바이트생은 A군을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또, 건장한 체격에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 A군에게 위압감을 느껴 신분증 검사도 어려웠다.

그런데, 가게를 나간 2시간 뒤 갑자기 A군이 다시 가게로 찾아와 "나는 미성년자인데 나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진씨를 위협했다.

진씨에 따르면, A군은 일행인 성인 2명과 함께였고 담배를 피고 있어서 성인이라고 생각했으며, 건장한 체격에 온몸에 문신까지 하고 있어서 위압감에 신분증 검사도 어려웠다는 것.

그러나, 진씨의 남편은 돈을 주느니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은평구는 작년 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진씨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진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돈을 줬더라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겠지만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진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문에서 "청구인이 술을 판매한 청소년은 만19세에 가까운 나이로 용모만으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고, 자신이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정의에 반하며, 이를 신고한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봤을 때 영업정지로 업주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청소년의 강압에 못이겨 술을 내준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감경해주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업정지 처분으로 입게 되는 진씨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문신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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