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노조와 29개 시민단체들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대병원이 복무규정을 개정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조정훈
경북대병원이 단체행동 금지와 품위유지 의무를 복무규정에 신설한 후 노조원을 해임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미 인사규정에 있던 내용을 복무규정에 포함했을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해명이다.
경북대병원은 지난해 9월 '직원은 정당·기타 정치단체에 관여·가입해서는 안 된다,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직무 외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의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복무규정을 개정했다.
이어 2014년 파업 당시 노조 사무장이었던 김아무개씨를 지난 3월 복무규정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인사규정의 법·규정 위반과 병원 명예훼손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해임했다.
김 전 사무장은 "정당한 조정절차를 거쳐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이 업무 방해이고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한다"며 "병원이 복무규정을 개정해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병원 전체 노동자들을 꼼짝달짝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신은정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정당 또는 정치단체 가입자를 신규채용에서 배제하는 내용은 그대로 두고 복무규정에 품위유지 의무와 단체행동 금지 내용을 추가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노조와 대구민중과함께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북대병원 의료공공성 강화와 주차관리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를 위한 대구지역시민대책위'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북대병원은 2014년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전 사무장과 간부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권인 쟁의행위를 이유로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고소를 핑계 삼아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이 경북대병원의 초헌법적 규정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았다"며 "병원이 노동조합 간부를 징계하기 위해 고의로 규정을 변경내지 신설한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무규정과 취업규칙에서의 반민주적·반인권적 규정을 즉각 폐지할 것과 부당한 노동자 해고 철회, 인권위는 경북대병원이 개정한 불법적 규정을 조속히 폐지하도록 권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북대병원 측은 인사규정 내용을 복무규정에도 추가했을 뿐 취업규칙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해명이다. 경북대 관계자는 "인사규정 내용을 복무규정에 추가한 것이고 이같은 내용은 이미 1993년부터 있었다"며 "취업규칙은 회사가 정하는 것으로 노조와 협의하는 단체협약과 다르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또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의 법으로 정치중립을 명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근무자도 공무원에 준하는 법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폐지하기는 어렵다. 인권위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대병원 노조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것과는 별도로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자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며 경북대병원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구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때는 노조의 동의를 얻거나 직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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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이 품위 손상? 대학병원의 이상한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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