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넷2016총선넷과 인천유권자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서구<을> 황우여 후보 선거운동사무소 앞을 방문해 ‘집중 낙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갑봉
이에 21일 총선넷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선관위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총선넷은 "서울시선관위의 검찰 고발은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며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낙선 기자회견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진행한 일이다. 선관위가 알려준 대로 특정 정당명, 후보자 등을 명시하지 않았고, 기자회견 또한 선관위의 현장 지도 아래 진행했다"며 "선관위가 뒤늦게 고발한 것은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의 정당한 정치참여 활동을 탄압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선넷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우선 지난 4월 2일부터 5일까지 총선넷 등이 국내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Worst10), 최고의 정책 10개(Best10) 선호도 투표'를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다며, '여론조사 위반'을 적용한 서울선관위 의견을 반박했다.
이들은 "여론조사를 금하고 있는 선거법 제108조 제1항이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Worst10(워스트텐)과 Best10(베스트텐) 온라인 투표는 총선넷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과 '20대 국회가 시민들의 요구를 실현할 약속운동'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워스트텐(Worst10) 투표의 경우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정한 온라인상의 낙천낙선운동일 뿐"이라며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나 인기투표 또는 모의투표'로 볼 수 없다"고 서울선관위를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여론조사는 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의 선호도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인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선거법에서 정한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서울시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표를 막자는 선거법 본래의 취지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가로막는 행위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지침대로, 선관위 지도아래 진행했는데 불법?" 서울선관위는 낙선 기자회견도 문제 삼았다. 서울선관위는 총선넷이 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했다.
하지만 총선넷은 "총선넷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서울선관위가 '특정 정당명과 후보자 이름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총선넷은 이 지침을 충실하게 따랐다. 그런데 이제 와 위반이라는 것은 모순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밖에도 '용산참사' 당시 경찰책임자였던 김석기 후보를 상대로 낙천·낙선 기자회견을 했다며 용산참사 유가족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 관계자들 9명을 고발했다. 경찰은 또 공천반대 피켓팅을 했다는 이유로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관계자 2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총선넷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선관위의 고발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선거 참여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선관위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고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과 고발에 대해 공익변호인단을 구성해 단호하게 맞설 계획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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