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이나 결항 등으로 인상 보상금액 (국내선)
임병도
제주로 왔던 지인은 1시간의 항공기 지연 출발, 10시간의 목적지 공항 지연 도착 등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시간은 물론이고 몸과 정신까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항공사는 얼마나 보상해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대략 2만~3만 원의 보상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정도의 지연 출발은 보상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바르샤바 협약에 따라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목적지인 김포공항에 늦게 도착한 부분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3시간 이상 지연 도착으로 간주하면 운임의 30%를 보상금으로 받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3시간 이내 지연 도착은 운임의 20%를, 3시간 이상 지연 도착은 운임의 30%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류에 필요한 숙식비와 대체 교통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항공사가 미숙하게 대처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지만, 승객에게 돌아오는 보상금은 피해에 비해 적은 금액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항공사별로 대처하는 방안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본 승객은 여행이 악몽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환불수수료, 지연 결항 등 항공소비자 피해 늘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