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시설관리단의 중간 관리자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가 '민주노총의 씨를 말리겠다'는 등 막말을 법정 교육시간에 하여 논란이다.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가 전북 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주현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비지도사 A씨는 전북 고창에서 열린 현장직원 대상 법정 교육 시간에 "민주노총의 씨를 말려 버리겠다", "노동조합 와해 시키려 한다", "나에게 충성하게끔 만들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지회 관계자는 "6시간 가까이 조합원들을 붙잡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면서 "전북지역 조합원 70명 중 5명이 (종용과 탈퇴 작업 등으로)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경비지도사 A씨에게 교육을 받은 현장 직원들은 우정사업 기반시설물의 미화 및 경비 등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작년 1월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를 설립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사후 대처도 논란이다. 지회는 "노조의 거센 항의에 경비지도사 A씨는 1주일 대기발령을 통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A씨를 현장에 복귀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업무 차질을 이유로 가해자인 경비지도사를 분리시키기는커녕 일주일만에 돌려보낸 것은 엄연한 인권유린"이라면서 "이는 시설관리단이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경영지원팀 관계자는 지난 4월 말 기자와의 통화에서 "핵심적인 주요 조사는 끝났다. A씨가 하는 업무가 경비원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이라 긴 시간 대기발령을 시키면 업무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이 사안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고 앞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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