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전반 청문회 '업무 위축' 가능성 높아져"

등록 2016.05.23 15:03수정 2016.05.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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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기자실에서 상시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기자실에서 상시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잠정 검토한 결과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에) 소관 현안 조사 추가됐는데 소관은 상임위 소관을 의미하고 상임위는 전 정부부처를 포괄한다"면서 "소관 현안 조사로 모든 국정 전반에 대해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 수준이 기존의 중요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 국정조사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라면서 "특히 청문회는 국회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에 따라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격상되는 것은 굉장히 정부에 큰 영향을 주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게 청문회이기 때문에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관련됐으며 일반 민간도 관여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다"면서 "청문회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법제처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느냐는 질문에는 "(시간이) 촉박한 것 같다"고 말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청문회를 정책 청문회로 운영하겠다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 "그것은 운영의 문제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제도의 문제다. 제도 신설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한다"며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는 부차적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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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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