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연(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측이 제공한 자료. 2016년 보육료와 표준 보육비용 비교내용. 표준보육비용과 차액발생 부분이 보인다.
박정훈
보건복지부는 올 7월 맞춤형 보육시행을 예고했다. 맞춤형 보육이란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이나 사정이 있는 가정의 경우 12시간의 종일반을 이용하게 하고, 전업주부의 경우 약 6시간의 맞춤반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가구의 특성과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영아들에게 12시간의 종일반을 제공해 왔으나 올 7월 이후로는 맞벌이 가정이 아닌 전업주부의 경우 이용이 제한된다.
대상은 0~2세반이 해당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종일반이 제공되며, 맞춤반의 경우 9시에서 3시 전후로 이용이 가능하다. 맞춤반의 경우 병원이용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월 15시간의 긴급교육바우처 이용이 가능하다. 긴급바우처란 부모의 사정상 아이를 어린이집에 아침 일찍 또는 오후 늦게 퇴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월 15시간 배정해주는 것이다. 언제든 사용가능하며 남은 시간은 연말까지 누적된다.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부모 양쪽 다 고용보험이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가구이어야 한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자기 혈연관계인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정상작업시간의 1/3이상 도와준 무급가족종사자도 포함된다.
맞벌이 주부라도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종일반 사용은 제한된다. 단, 전업주부라도 질병, 장애, 임신 중이거나 구직 중, 학교재학 중,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한 부모 가구, 조부모와 손자녀 가정, 저소득 층 등은 기존대로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대상 부모들은 5월 2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가구에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영아시기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적정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하자고 한다'고 정책 취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어린이집은 반발 중이다. 맞춤형 보육이 시작되면 정부지원은 종일반의 80%로 반영되어 예산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긴급바우처로 인해 항시 대기인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예산은 축소되지만 운영비는 줄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17일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아래 한가연, 회장 김옥심)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춤형 보육 사업 전면반대와 재검토'를 호소한 상황이다. 그들은 한국보육교원협회(공동대표 조명희)와 추후 전국적인 집회를 열고 재검토를 위해 사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3일에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1만5천여 명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원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들은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 개선과 1년간의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경기 광주에서도 한가연 회원들이 교차로 1인 시위에 나섰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사무실도 찾았지만 의원의 일시적인 건강 문제로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대신 회원들은 거리에서 1인 시위 및 삼삼오오 모여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십여 명의 회원들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맞춤형보육으로 보육의 질 하락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