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 법 위반 2명 벌금 처분

진상규명위 4명 고발에 2명은 무혐의 ... 주민소환법 위반 관련

등록 2016.06.15 13:57수정 2016.06.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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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와 홍준표 지사 지지자 등이 벌인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과 관련해 2명이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아래 진상규명위)는 최근 검찰로부터 이 같은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4명을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최근에 처분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경찰에 고발 된 4명 중, 2명은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2명은 고성 한 마을이장과 김해 한 단체 관계자다.

진상규명위는 "마을이장은 주민소환 투표청구 대표자를 대신해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수임인'이 될 수 없는데, 고성 한 마을이장이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을 받았다"며 고발했었다. 또 "김해 한 단체 관계자는 수임인이 아닌데 서명을 받았다"며 고발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당초 4명을 고발했는데 2명만 유죄가 인정되어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며 "나머지 2명은 어떤 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지 파악해 보고, 인정할 수 없다면 다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12월 사이, 창원 북면 소재 '대호산악회' 사무실에서 벌어졌던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과 관련해 28명이 기소되었고, 이들에 대한 재판이 현재 창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박종훈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명운동(120일간)을 벌여 오다가 허위서명 사건이 터진 뒤인 지난 1월 활동을 중단하고 그동안 받아놓았던 서명부를 자체 폐기했다.


a  야권과 시민단체 원로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2016년 1월 11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에 불법 서명 의혹 사건 2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야권과 시민단체 원로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2016년 1월 11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에 불법 서명 의혹 사건 2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 윤성효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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