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통제관 말 안 듣다 다치면 보상금 깎인다

향군설치법 시행규칙 개정안... "휴업보상금 최대 절반 감액"

등록 2016.06.18 10:24수정 2016.06.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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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관의 지시나 권고를 따르지 않아 부상한 예비군 대원은 휴업 보상금을 최대 절반이나 받지 못하게 된다.

국방부는 18일 예비군 대원에게 휴업 보상금 지급 및 보상금 감액, 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군 대원이 통제권자의 지휘통제에 불응하거나 주의·권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부상하면 '휴업 보상금' 산정금액 중에서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치면 30%까지 감액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예비군 대원이 다치면 휴업 보상금을 받도록 했지만, 그 사유가 통제관의 지휘에 따르지 않았거나 자신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이 보상금을 전액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국방부는 개정안을 마련한 취지에 대해 "향토예비군 설치법상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각종 미비점을 보완해 원활한 업무 수행과 운영상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휴업 보상금은 ▲군인사법 제54조의 2에 따른 전상자나 공상자 ▲동원 또는 훈련 소집에 응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한 대원 ▲동원 해제 또는 훈련 종료 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 중에 부상한 대원에게 지급된다.


휴업 보상금은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2인 이상) 중 가계지출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한편 임무 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한 예비군 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예비군 대원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받으면 해당 절차에 따라 소속 부대장 등에게 치료비 지급을 청구하도록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예비군 #민방위 #병역 의무 #향토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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