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당 문병호 전 보좌관 구속영장 기각

인천지법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염려 없어"

등록 2016.06.20 20:15수정 2016.06.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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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6월 21일 오전 10시 15분]

인천지방법원이 국민의당 문병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 A(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문병호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지난 20대 총선 때 문병호 후보 사무소 회계책임자를 지냈다.

앞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0대 총선 때 A씨가 선거사무소에서 일했던 B씨에게 불법 선거운동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그 뒤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오전 A씨의 자택과 승용차, 개인통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체포했다. 그리고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20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변성환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 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혐의를 벗은 것은 아니다. A씨는 여전히 선거사무소에서 일한 B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부평구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용은 'A씨가 선거사무소에서 단순노무를 시키기 위해 채용한 B씨에게 선거운동을 시키고 돈을 줬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증거 인멸의 사유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지만, 선관위와 검찰은 여전히 A씨가 B씨에게 불법선거운동자금을 지급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문병호 전 의원 측은 B씨에게 돈을 지급하긴 했지만, 이는 선거운동자금이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의 '일당'이라는 입장이다.

문병호 전 의원 변호인 측은 "선거사무소 운영 시 선거운동원과 별개로 사무실 청소와 관리 등에 필요한 단순노무 일용직 인력을 둘 수 있다, B씨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며 "그래서 등록된 정치자금계좌에서 B씨의 노동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는 일당이지 선거운동자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혐의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국민의당과 문병호 전 의원 측은 한숨 돌리게 됐다.

최근 국민의당은 김수민 비례대표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고, 문병호 전 의원은 국민의당 창당 주역이자,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입으로 통했다. 게다가 문병호 전 의원은 낙선 후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병호 전 의원의 보좌관이 체포되면서 당과 문 본부장 모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나마 한숨을 돌리고, 악재 겹침을 피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혐의를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문병호 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여전히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선관위와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확실하다는 입장이라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 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부평갑 #문병호 #공직선거법 #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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