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법을 지키자" 건설노조 7월 6일 총파업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선포식' ... "법 지켜 안전한 건설현장으로"

등록 2016.06.21 11:53수정 2016.06.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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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는 2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 6일 총파업"을 선포했다. ⓒ 윤성효


"건설현장, 법을 지키자."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법을 지켜라며 총파업을 벌인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오는 7월 6일 서울에서 '건설노동자 총파업 대회'를 연다.

건설노조는 이날 집회에 전국에서 2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도 이날 상경 집회에 참석한 뒤, 경남으로 돌아와 노숙투쟁을 진행하고, 다음 날 창원시청 주변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건설기계, 형틀목수, 타워크레인 노동자 등이 참여한다. 경남에서는 건설노조에 건설기계 1800여 명, 형틀목수 600여 명, 타워크레인 200여 명이 가입해 있다.

총파업 대회에 앞서,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는 2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비가 내리는 속에 '총파업 선포식'을 가졌다.

건설노조는 "200만개 질좋은 청년 일자리, 지자체 하기에 달려 있다"며 "'지역 건설기계 장비 우선 고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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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는 2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 6일 총파업"을 선포했다. ⓒ 윤성효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건설현장에서 법대로 하지 않아서 법대로 하자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떼쓰기'라 한다"며 "법대로 하면 자본의 이익이 감소하기에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법대로 하지 않고, 권력과 자본이 판을 치고 있다"며 "오는 7월 6일 건설노동자들의 총파업은 법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지자체 발부 현장에서부터 법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표준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등을 각각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 정착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건설기계 자가용 불법행위 단속, 타워크레인 등록 등도 지자체 관할이다"며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건설현장에 법질서가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지역 노동자와 지역 장비 우선고용 실효성 대책마련', '체불(유보)임금과 어음 근절',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 '표준근로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의무 작성', '건설현장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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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는 2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 6일 총파업"을 선포하면서 "건설현장, 법을 지켜라"고 외쳤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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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는 2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 6일 총파업"을 선포했다. ⓒ 윤성효


#건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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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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