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사학비리 공익제보 이원영 교수 또 부당해고

파면 무효소송 대법원 계류 중에... 수원대는 재임용 거부

등록 2016.07.04 15:29수정 2016.07.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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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가 이인수 총장에 대해 비리의혹을 제기한 이원영 교수에 대해 재임용을 또다시 거부했다. 이는 파면무효확인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하고, 아직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 같은 사유로 해직된 손병돈 교수에 대한 2차 해고 그리고 장경욱 교수에 대한 부당전보 등에 이은 또 다른 횡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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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진행된 사개본 기자회견 ⓒ 추광규


"이인수 총장을 교육계에서 퇴출시켜야"

수원대(고운학원)가 지난 6월 29일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영 교수에게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발송한 가운데 "이원영 교수에 대한 재해고 규탄 및 수원대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이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아래 사개본)'주최로 4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렸다.

사개본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대가 이원영 교수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보낸 사실을 설명한 후 "수원대 이원영 교수는 파면무효확인소송에 2심까지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라서 수원대 고운학원 이사회로부터 교원임명을 받지도 않은 상태인데, 느닷없이 재임용 거부통지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손병돈 교수를 다시 부당해고 하고, 장경욱 교수를 부당하게 전보 조치한 것처럼 반복해서 또 다른 해직교수에게 2차 부당해고의 가해를 자행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개본은 "이러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횡포에 대하여 법원도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면서,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이상훈 교수님이 제기한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 2심에서 법원은 밀린 급여와 이자 뿐만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행위까지 인정해 위자료까지(1인당 2천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문 내용을 설명한 후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반 교육적인 비리 행위와 반사회적인 교수협의회 탄압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아직까지도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지금 즉시, 수원대 고운학원의 이사진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하루 빨리 학교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개본은 계속해서 "이처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협 괴롭히기와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 법원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엄벌을 내리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 ▲ 검찰은 불기소된 비리혐의에 대하여 전면적 재수사 ▲ 교육부는 수원대에 즉시 관선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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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영 교수 ⓒ 추광규

이원영 교수는 "수원대는 파면되기 전 기준이 아닌 최근 개정된 인사규정을 적용한 후 재임용 거부를 통보했다"면서 수원대의 재임용 거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같은 학교의 손병돈 교수는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재단했다는 것은 비판적인 교수를 학교에서 내몰기 위한 표적 해고"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원영 교수가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수원대는 또 다시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해고를 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또 한번 3~4년을 고통속에서 해고무효를 다투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부 또한 반복되고 있는 수원대의 문제를 더 이상 방관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즉각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문제를 풀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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