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부평공장 일부 전경 <시사인천 자료사진>
시사인천
한국지엠 내 납품비리 수사가 결국 채용비리 수사로 확대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협력(도급)업체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노동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직원 6명을 영장을 발부받아 6일 오전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 등을 적용해 체포한 뒤, 조사 중이다. 6명 중 A씨 등 2명은 브로커 역할을 했고, 4명은 정규직으로 전환 된 이들이다.
앞서 검찰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납품비리로 한국지엠 본사를 압수 수색하고, 전 노사부문 부사장과 상무, 전 노조지부장과 노조간부 등 모두 5명을 구속할 때부터 채용비리 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검찰이 이번에 6명을 체포하면서 납품비리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예상했던 대로 채용비리 수사로 확대됐다. 검찰이 사내 브로커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대상 또한 회사 윗선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이 체포한 6명 중 A씨 등 사내 브로커 정규직 2명은 지난해와 올해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해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4명은 A씨 등에게 돈을 건네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배임증재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A씨 등 브로커 2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을 발탁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해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금품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발탁채용 하는 과정에서 1인당 약 7000만 원∼1억 원 가량의 현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더 구체적인 혐의를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한국지엠 내 채용비리의 핵심부서로 지목하는 부서는 납품비리 때와 마찬가지로 노사부문이다. 한국지엠 인사부문은 사무직 공채만 담당하고, 생산직 발탁채용은 노사부문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납품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난달에 노사부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납품비리 관련 자료 외에도 채용비리 관련 자료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이 사내 채용비리의 브로커 역할을 한 정규직노동자 신병을 확보한 만큼,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노사부문 관계자와 노조 관계자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사측과 노조는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합의한 뒤, 정기적으로 1차 도급업체 비정규직노동자 중 일정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사내에서는 이를 '발탁채용'으로 부른다.
한국지엠 사측과 노조가 합의로 이를 도입할 때 취지는 좋았으나, 채용비리 우려가 있는 만큼 노조내부에서도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자, 부평공장은 납품비리 때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한국지엠 내 채용비리는 노조 간부의 자녀나 친인척을 우선 협력업체에 취직시킨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탁채용 때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 간부와 인연이 없더라도 브로커를 통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비리가 채용비리로 확대되자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 분위기는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면서도, 막상 6명이 체포되고 추가로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분위기가 높아지자 납품비리 때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노사 합의로 추진한 일이 채용비리로 얼룩지자, 전 현직 노조 간부들은 말문이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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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수천만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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