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산 경성대에서 '핵발전소 위험과 국민주권'이란 세미나가 열린다.
경성대학교
국회가 개입하는 나라도 있다. 이 교수는 "핵발전소의 비중(전기 공급의 70%)이 크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프랑스도 기본적으로 의회에 원전관리 권한이 있고, 미국도 의회 내에 감시기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국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감시하는 상임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상임위의 정체성이 원전을 집중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다. 원안위 담당 직원이 2인 밖에 없는 등 실효성이 의문"며 "우리의 경우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대통령 영향력 하에 있으므로 독립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도 원전에 개입해야 한다. 이 교수는 "핵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은 사고시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다"며 "해당 지자체는 입지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함과 마찬가지로 원전 안전에 대한 감시 권한을 보유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원전의 정기점검 후 재가동시에 승인 권한이 지방정부에게 있고, 가동과정에서도 안전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주권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원칙이 견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에서 논의하는 것과, 눈 앞에 펼쳐진 핵발전의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부산에서 논의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동의를 구해야 한다"이원영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핵발전소의 위험과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국민주권이 소재하는 복수의 단위에서 원전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여러 선진국은 핵발전소를 여러 권력주체들이 교차적으로 감시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만 행정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우리처럼 행정부(원안위)에서만 감시와 관리가 이루지고 있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스스로 비판하고 감시하는 모순적 상황"이라 지적했다.
제언으로, 이원영 교수는 "핵발전소의 신규 건설 계획은 국민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국회에 핵발전소 감시기능을 구축해야 한다"고, "광역자치단체장에 현장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구촌 안전을 위한 새로운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해창 경성대 교수(환경공학)가 좌장으로, 이 교수가 발제하고, 김영석 부경대 교수(지진재해학)와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박동천 전북대 교수(정치학), 황연수 동아대 교수(경제학), 박준규 한양대 교수(문화인류학)가 토론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핵발전소 위험, 국민주권 침해... 선진국은 이렇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