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시설, 무면허업체가 공사해도 '무사 통과'?

[제보 취재] 청주 지역 자치단체, 왜 법령 준수 안 하나?

등록 2016.07.19 17:08수정 2016.07.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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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유성호


지난 6월. 충북 청주시 한 주택가에서 하수관이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배수 설비를 엉터리로 한 게 원인이었다. 건축주가 뒤늦게 확인한 결과 배수관 설치를 맡은 업체가 전문 면허가 없는 곳이었다.

관련 법상(건설산업 기본법) 배수설비의 시공은 종합공사시공업종 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 전문면허가 있는 사람(업체)이 시공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부실시공 때 ▲도로침하 ▲하수관 접합 불량으로 인한 역류 등으로 공공시설물 훼손은 물론 환경오염까지 겹치기 때문이다.

무면허업자가 배수 설비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준공 허가가 떨어진 것일까?

'신고서 접수'에서 '준공 허가'까지 시공 자격여부 확인 안 해

'배수 설비'는 건축물이나 도로 등에서 물을 배수관을 통해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거나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착공 전 반드시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설치자를 기재하게 돼 있다. 시공 자격이 있는지와 부실 시공할 때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하지만 청주시와 담당 구청의 경우, 시공 자격을 확인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청주시와 각 구청은 홈페이지 '세움터'를 통해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업체가 어디인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청주에 있는 한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담당 구청에서 설치신고서를 접수할 때 시공자의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하지만 청주시와 각 구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축주 도장 찍고, 사진 제출하면 허가증..준공 검사 형식적.."

실제 면허 없이 배수 설비 공사를 하고 있다는 한 업체 관계자는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얘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 구청 담당 공무원은 "200mm 이상 하수관을 사용하는 공사에만 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 해당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고 못 하고 있다는 얘기다.

형식적인 배수 설비 준공 검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배수설비 업체 관계자는 "관련 법에는 배수설비 준공 검사를 할 경우 연막, 염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현장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건축주 도장 찍고 사진 몇 장만 제출했는데도 준공허가가 바로 나왔다"고 말했다.

준공 과정에서도 시공업체가 어디인지, 설비시공 자격이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격 여부, 현장 확인 꼼꼼하게 할 것"

이 관계자는 이어 "충북 도내 인근 자치단체의 경우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며 "반면 청주 관할 구청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매우 형식적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청 관계자는 "청주시청의 경우 사전 '이행조건'에 시공 자격이 있는 업체가 맡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준공허가도 현장 검수를 반드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후에는 '설치신고서' 접수 과정에서부터 시공 자격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관내 모 구청 관계자도 "준공 검사할 때 2인 1조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인근 구청과 논의해 시공업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 확인도 더 꼼꼼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서원구 청원구 #하수도 #배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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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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