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경영자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유성기업 노조 지도부 등 근로자 11명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사측이 '쟁의 중 신분 보장' 규정을 위반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동근)는 21일 해고된 유성기업 근로자 11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인용,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근로자 27명을 해고한 뒤 재판에서 절차상 문제로 패소하자 2013년 5월 이들을 복직시켰다. 그러나 2013년 10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 가운데 11명을 재해고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서 '쟁의 기간 중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아니한다'고 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 2012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 기간에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 보장'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것은 징계 절차 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1차 해고 처분 취소 후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처분에 이른 이 사건 해고는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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