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우리월드 법인의 박성구 전 대표이사(서울대교구 신부)가 2015년 6월 서울시로부터 받은 해임 처분 공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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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부당사용·회계부정·법인 재산 무허가 임대지난 1976년 사제서품을 받은 박성구 신부는 1980년대부터 중증장애인들과 함께하면서 작은예수수도회와 사회복지법인('기쁜우리월드') 등을 세웠다. 박 신부는 중증장애인시설 외에도 노인요양시설과 여성장애인시설 등을 경기 가평에 세웠으며 이 시설이 모여 하나의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다.
기쁜우리월드의 대표이사였던 박 신부는 2015년 6월 8일 서울시로부터 '해임 명령'을 통보받았다. 회계부정 등 사회복지사업법 9개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법 위반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직원과 노인시설 입소자의 진정 등으로 인해 지난 2014년 7월 서울시청·강서구청이 합동지도점검을 벌이면서 드러났다.
박 신부와 관련해 서울시가 지적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사항'은 총 9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는 ▲ 후원금 부당사용 ▲ 회계부정 ▲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허위보고 ▲ 장기차입 28억 원 허가조건 위반 ▲ 서울시 허가 없이 법인 재산 무허가 임대 등이다.
이에 따르면 박 신부 측은 후원금 7억5800만 원을 노인양로시설 건축비 장기차입금 부채상환금으로 지출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에 따라 제정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후원금은 부채상환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
또 법인 기본재산을 매도·임대·담보 제공할 경우 서울시로부터 허가받아야 하는데, 박 신부는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인 '기쁜우리샘물' 임대 계약을 서울시 허가 없이 체결했다. 이는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다.
또한 서울시는 대표이사였던 박 신부가,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10억 원의 채무 양도를 불법 의결했고, 외부추천 이사 3명을 선임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고 봤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1항 3호(법인 업무 관련해 고의로 보고 지연, 거짓 보고 등)에 해당하며, 임원 해임 명령의 사유가 된다.
서울시는 박 신부가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와 작은예수회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아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노인양로시설 용도를 불법 변경해 유품보관소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 분양금의 25%를 (기쁜우리월드가 아닌) 작은예수회에 입금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박 신부가 본인 명의로 노인시설 입소자 16명에게 빌린 차입금의 이자 1억6900만 원을 노인시설 운영비에서 지출한 사항도 있다. 이는 비리 정도가 중한 '회계부정'에 해당한다.
그밖에도 노인시설 건축비 등의 용도로 은행에서 장기 차입한 28억 원을 종교시설 '영성원' 건립 기금으로 지출한 점(장기차입 허가조건 위반), 노인시설 입소보증금 20억 6600만 원을 시설이 관리하지 않고 '영성원' 건립비로 무단사용한 점(법인 자산 무단사용), 기본재산 14건을 취득한 후 서울시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점 등도 위반사항으로 꼽혔다. 이런 방식으로 박 신부가 횡령한 금액은 65억여 원을 넘는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하지만 박 신부는 서울시의 임원 해임 명령에 불복해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졌으나 최근 재차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거 법인의 일부 직원들도 이런 비리 행위와 관련해 박 신부를 검찰청에 고발했으나, 서울시로부터 법인이사 해임 처분이 나면서 새로운 이사의 '시설 정상화' 약속을 믿고 고발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