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서 성행위, 공연음란죄 성립할까

개인적 공간이라도 불특정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 성립할 수 있어

등록 2016.08.10 17:52수정 2016.08.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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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 안 텐트에서 성행위를 할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캠핑장 안 텐트에서 성행위를 할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Pixabay

매일 계속되는 열대야로 자연과 가까운 캠핑장이 만원을 이루고 있다. 최근 가족들과 캠핑을 다녀온 40대 여성 A씨가 변호사닷컴에 법률상담을 의뢰했다.

캠핑장에서 A씨와 남편이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사이, 아이들이 주변 텐트를 돌아다니다가 한 커플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본 것이다.

A씨는 한창 사춘기인 아이들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며 캠핑장 관리인에게 항의했다. 관리인은 커플이 대여한 텐트 내부까지 신경 쓸 수 없다며, 오히려 A씨의 자녀들이 몰래 들어가서 본 것이 아니냐는 타박을 했다. 아이들은 분명히 외부에서 커플이 보였다고 한다.

여름철만 되면 캠핑장이 큰 인기를 누리는데, 캠핑장 안 텐트에서 성행위를 할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까.

형법의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성립한다. 여기에 나오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굳이 현실에서 지각되지 않아도 된다.

A씨 사례에서 캠핑장은 공연성이 있는 장소인 반면, 캠핑장 안에서 개인이 대여한 텐트는 대여한 사람이 일정 시간 점유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자녀들이 캠핑장을 돌아다니다가 커플의 모습을 본 것처럼 커플은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불특정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캠핑장 측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기 때문에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시설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을 위해 위생관리의무를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 및 구제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캠핑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시설인 만큼,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등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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