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안 텐트에서 성행위를 할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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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계속되는 열대야로 자연과 가까운 캠핑장이 만원을 이루고 있다. 최근 가족들과 캠핑을 다녀온 40대 여성 A씨가 변호사닷컴에 법률상담을 의뢰했다.
캠핑장에서 A씨와 남편이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사이, 아이들이 주변 텐트를 돌아다니다가 한 커플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본 것이다.
A씨는 한창 사춘기인 아이들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며 캠핑장 관리인에게 항의했다. 관리인은 커플이 대여한 텐트 내부까지 신경 쓸 수 없다며, 오히려 A씨의 자녀들이 몰래 들어가서 본 것이 아니냐는 타박을 했다. 아이들은 분명히 외부에서 커플이 보였다고 한다.
여름철만 되면 캠핑장이 큰 인기를 누리는데, 캠핑장 안 텐트에서 성행위를 할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까.
형법의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성립한다. 여기에 나오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굳이 현실에서 지각되지 않아도 된다.
A씨 사례에서 캠핑장은 공연성이 있는 장소인 반면, 캠핑장 안에서 개인이 대여한 텐트는 대여한 사람이 일정 시간 점유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자녀들이 캠핑장을 돌아다니다가 커플의 모습을 본 것처럼 커플은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불특정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캠핑장 측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기 때문에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시설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을 위해 위생관리의무를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 및 구제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캠핑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시설인 만큼,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등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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