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주택용 전기요금 비교 '주택용전기요금의 현황과 개편 방향' 인용
조세연구원 임소영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도한 누진제는 유독 한국에만 있습니다. 물론 대만이나 일본, 미국, 호주도 한국처럼 누진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한국만 6단계의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5단계, 일본 3단계, 미국과 호주는 2단계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누진배율이 최대 11배입니다. 그러나 대만은 1.9배, 일본 1/4배, 미국 1배, 호주 1.1배로 한국과 거의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누진제의 기본 전제가 과도한 전기 사용량 억제와 에너지 절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름철 누진단계를 적용하는 대만도 6~9월까지 누진배율이 고작 2.4배에 불과합니다. 호주는 1.3배로 한국과 비교하면 새 발의 피입니다.
2015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OECD 평균 2335kWh의 55%에 해당하는 1278kWh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의 29%, 일본의 57% 수준입니다.
정부와 한전, 언론은 매번 한국인들이 가정용 전기를 펑펑 쓰니 누진제가 꼭 필요하고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가정용 전력 소비 비율은 13%에 불과합니다. 산업용 전력 소비 비율 52%에 비하면 극히 저조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