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음주운전 교통사고 내고 경찰 신분 숨겼다"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안행위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3년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이날 청문회에서 털어놨다.
남소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공무원들이 신분을 숨겼다가 감사원의 조사망에 뒤늦게 걸려 무더기 가중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음주사고에 공무원(경찰) 신분까지 숨긴 사실이 드러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A시도교육청은 무더기 중징계 뒤 전체 학교에 공표
23일, 감사원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감사원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뒤 민간인이라고 거짓 진술하는 등 신분을 속인 교육공무원 940명의 명단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들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 등 가중처벌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 시도교육청이 만든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란 문서를 살펴보니, A교육청은 감사원에서 명단이 통보된 공무원 수십 명에 대해 약 70%를 중징계 하기로 하는 등 가중 처벌했다. 정직,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 처벌을 한두 단계 강화했다. 허위 자백이나 거짓 진술 등을 하면 가중처벌토록 한 공무원징계 규정 등을 이 사건에도 적용한 것이다.
A교육청은 지난 19일 가중처벌 내용을 일선 초중고에 공문으로 보내기도 했다. 신분은폐 공무원이 가중 처벌되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표해 경각심을 높이려고 한 것이다.
이 공문에서 A교육청은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된 신분은폐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초 징계양정보다 가중하여 처분했다"면서 "소속 기관장은 신분은폐 공무원의 징계사례에 대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전달 교육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