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분세탁' 무더기 처벌, 경찰청장 후보는?

감사원, 교육공무원 940명 통보 후폭풍... "30년 전 형사처벌로 쫓겨난 교사도"

등록 2016.08.23 17:06수정 2016.08.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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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음주운전 교통사고 내고 경찰 신분 숨겼다"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안행위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3년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이날 청문회에서 털어놨다.
이철성 "음주운전 교통사고 내고 경찰 신분 숨겼다"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안행위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3년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이날 청문회에서 털어놨다. 남소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공무원들이 신분을 숨겼다가 감사원의 조사망에 뒤늦게 걸려 무더기 가중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음주사고에 공무원(경찰) 신분까지 숨긴 사실이 드러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A시도교육청은 무더기 중징계 뒤 전체 학교에 공표

23일, 감사원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감사원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뒤 민간인이라고 거짓 진술하는 등 신분을 속인 교육공무원 940명의 명단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들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 등 가중처벌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 시도교육청이 만든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란 문서를 살펴보니, A교육청은 감사원에서 명단이 통보된 공무원 수십 명에 대해 약 70%를 중징계 하기로 하는 등 가중 처벌했다. 정직,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 처벌을 한두 단계 강화했다. 허위 자백이나 거짓 진술 등을 하면 가중처벌토록 한 공무원징계 규정 등을 이 사건에도 적용한 것이다.

A교육청은 지난 19일 가중처벌 내용을 일선 초중고에 공문으로 보내기도 했다. 신분은폐 공무원이 가중 처벌되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표해 경각심을 높이려고 한 것이다.

이 공문에서 A교육청은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된 신분은폐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초 징계양정보다 가중하여 처분했다"면서 "소속 기관장은 신분은폐 공무원의 징계사례에 대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전달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A교육청이 만든 '신분세탁'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
A교육청이 만든 '신분세탁'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 윤근혁

A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들은 단순 음주운전인데도 이처럼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다"면서 "그런데 음주운전 단속 책임자인 경찰청장 후보자가 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뒤 신분을 감춰 승승장구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9일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3년 전 음주운전 사고 당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민간인이라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이 후보는 "제가 당시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도 없고 부끄러워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고 신분은폐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바 있다.

음주단속 격려해온 경찰청장..."교육계엔 30년 전 사례로 쫓겨난 교사도 있다"

 음주운전 단속 격려하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
음주운전 단속 격려하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 인터넷 갈무리

이런 이 후보는 지난 2014년 5월 4일 경남경찰청장 재직 당시 창원시 진해구 등지에서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찾아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7일자 <경남매일> 보도에 따른 내용이다.

교육계에서 유명한 송대헌 교권전문가는 "교육계에서는 20∼30년 전에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교사 임용이 취소되고 강제 퇴직된 사례가 여럿 있다"면서 "그냥 경찰청장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위법사실로 인하여 징계를 회피한 것을 어떻게 할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음주운전 #경찰청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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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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