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폐업 결정한 진주의료원으로, 2013년 3월 30일 현재 건물 외벽에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펼침막이 걸려 있다.
윤성효
사건의 쟁점은?이 사건의 쟁점은 '홍준표 지사의 폐업결정을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원 존치 명령을 했음에도 그 명령에 반해 의료원 해산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의료원 해산 조례 제정 전에 입원환자의 퇴원․전원을 종용해 생명과 건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등이다.
폐업 결정 처분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은 "경남도지사의 이 사건 폐업 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이 행사로서 입원 환자들과 소속 직원들이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폐업 결정 뒤 의료원 해산 조례가 제정․시행되었고, 이 조례가 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의료원을 폐업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법원이 폐업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위법함을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다"며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이 희망하는 의료원 재개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국가 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은 "경남도지사의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은 "장관이 홍 지사에 대해 의료원 폐업 방침을 철회하고 의료원을 존치시키라는 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말했다.
입원환자의 생명․건강권 침해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조례가 공포된 2013년 7월 1일 이후에는 의료원 폐업 상태가 조례의 효력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전에 행해진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이라며 "그 집행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전원의 회유․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한 폐업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위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자들이 주장하는 생명과 건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손상이나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홍준표 지사나 경남도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법령으로부터 적법한 수권을 받지 아니한 채 공공시설의 폐업․폐쇄를 강행하는 유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이해관계인들이 항고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벌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고 있다.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은 "정치 논리로 한 판결이다. 법이 가진 자 편을 들고 있다"며 "법이 힘없는 사람을 위해 똑 바르게 판단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지방자치가 이래도 되는지, 공공의료 측면에서 이래도 되는지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깝다"며 "법적 실효성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판결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3년 2월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재개원' 투쟁 과정을 담은 <진주의료원 투쟁백서>를 조만간 낼 예정이다.
홍준표 지사는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개조해, 2015년 12월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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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주의료원, 조례 제정 전 폐업은 위법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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