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이' 폭행·암매장 친모·집주인, 징역 15~20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살인죄 등 4명 관련 선고... 2명은 집행유예

등록 2016.09.01 19:57수정 2016.09.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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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난 여자 아이를 상습 폭행하고 사망하자 시신을 암매장했던 사건과 관련해 4명이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고, 일부 중형이 선고되었다.

1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살인죄, 사체은닉죄 등으로 기소(구속)된 이아무개(45)씨와 박아무개(42)씨, 이씨의 언니(50), 박씨 친구 백아무개(42)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남편과 이혼했던 박씨는 두 딸과 함께 2009~2011년 사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이씨의 아파트에서 4명이 함께 살았다. 집주인 이씨는 2011년 10월 26일, 당시 7살이던 박씨의 큰 딸이 집가구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감금하고 30여 분간 회초리로 종아리와 허벅지 등을 때렸다.

그 뒤 큰 딸은 사망했고, 이들은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던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월 고성경찰서가 수사하면서 들통이 났다.

박씨의 두 딸은 친아버지의 고향인 경남 고성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작은딸(9)이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아 교육청의 요청 등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던 것이다.

박씨는 큰딸에 대해 실종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수사를 통해 사망과 암매장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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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윤성효


집주인 이씨에 대해, 재판부는 "큰딸 사망 당일 친엄마 박씨한테 폭행을 지시했고, 피해자를 베란다에 감금한 채 하루에 한 끼만 제공하는 등 학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시신 은닉이 인정되고, 수사과정과 법정에서까지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친모 박씨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집주인 이씨에 대해 징역 20년, 친모 박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 이씨의 언니와 박씨 친구인 백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30년, 박씨에 대해 징역 20년, 이씨 언니와 백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었다.
#창원지방법원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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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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