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한 사립 초등학교 교사가 2015년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에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윤성효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징계사유인 '학생인권 보장 소홀'에 대해 재판부는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학습권 침해'에 대해 재판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교수권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판부는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직무상 비밀 누설과 명예훼손이라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교육청 지도감독 조치 불응'에 대해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것이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지만 교사의 신분을 즉시 박탈하는 정도라고 할 수 없고, 해임이 아닌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통해 징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8년 이상 교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외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언이나 체벌 등으로 감사 등을 받았거나 기타 근무성적이 특별히 불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징계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결정(교원소청심사위)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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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사립 초교 교사, '해임처분 취소'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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