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사립 초교 교사, '해임처분 취소' 판결 받아

대전지방법원, 2015년 해임 교사 관련 선고 ... "일부 징계 사유 아니다"

등록 2016.09.02 13:27수정 2016.09.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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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보장 소홀'과 '학습권 침해' 등으로 해임 되었던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에서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2일 경남 거제 한 사립 초등학교 김아무개(40) 교사는 법원에서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김 교사와 관련한 판결은 1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판사 심준보, 조형목, 김선하)에서 진행됐다.

김 교사는 2007년 3월부터 거제 한 사립 초등학교에 근무해 왔다. 김 교사는 2015년 6학년 학생한테 평소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심한 말을 하거나 체벌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학교법인은 김 교사에 대해 '체벌 등 학생인권 보장 소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자택 방문', '학부모의 명예훼손과 비밀엄수 의무 위반', '교육청 지도감독 조치에 불응'의 사유로 징계했다.

당시 이는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다. 학교법인은 2015년 9월 김 교사에 대해 '해임' 처분했다. 그 뒤 김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를 구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는 김 교사에 대해 '징계 사실은 대부분 인정된다'거나 '해임이 과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처분은 적정하다'며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김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를 피고로, 학교법인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해 소송을 냈던 것이다.


 경남 거제 한 사립 초등학교 교사가 2015년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에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경남 거제 한 사립 초등학교 교사가 2015년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에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윤성효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징계사유인 '학생인권 보장 소홀'에 대해 재판부는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학습권 침해'에 대해 재판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교수권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판부는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직무상 비밀 누설과 명예훼손이라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교육청 지도감독 조치 불응'에 대해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것이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지만 교사의 신분을 즉시 박탈하는 정도라고 할 수 없고, 해임이 아닌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통해 징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8년 이상 교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외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언이나 체벌 등으로 감사 등을 받았거나 기타 근무성적이 특별히 불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징계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결정(교원소청심사위)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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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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